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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매사촌174
차분한매사촌174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종료일 한 달 후가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할까요?

현재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고,

2022년 7월 14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이 2014년 6월 19일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 18일로 의무임대 기간인 8년을 채우는 거 같습니다. 계약 만료 한달 전이죠.

임대사업자 물건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상관 없이 임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갱신권 행사를 안 해도 임사자 물건이라 저 5% 상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엔 부동산에서는 이런 이유로 임사자 물건이 좋은 거라고 해서 천만원 가량 비싼 매물인데도 계약했는데 시기가 애매해서 우려가 되어 질문을 올려 봅니다.

만약 갱신 청구권을 안 써도 된다면 다음에 쓰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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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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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별개의 권리로서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라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도 보증금은 5%이상 증액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은 날, 또는 이전에 보증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만, 만약 임대인분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시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시고 싶으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는 보증금 5% 증액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