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
임대사업자로 아파트 1개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6년 1월에 만료 예정이고 사업자 기간 만료 후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25년 5월에 전세 만료가 되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세입자는 이번에 첫 계약이 끝나는 거라 법적으로 2년+2년을 요구할 듯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내고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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