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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2.01.15

주택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 사용 못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어 2년이 되어 보증금 5퍼센트 올려주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주고 임대사업자는 세금우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나가야 한다면 먼가 이상한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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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할 공적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주택 의무기간 중에 입주를 하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