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 조정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 전세계약 조건은
중기청(HUG)100%-1억 이고 곧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
같은 건물 다른 입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대출을 연장하려면 전세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하여
비슷한 호실에서 전세 1억 에서 반전세 9500에 10으로 재계약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1달하고 15일 남은 상태라 묵시적갱신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주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출연장 등 목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