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세입자 전세 임대 중인데('23.12~'25.12),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 증액(5%)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
감액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없어 상호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는 대출 문제 상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자고 하고,
(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함)
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전세보증금(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은 8천만원에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보관증 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편법인것 같아 괜히 찝찝한 상황이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대로 혹은 협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수 있는데,
저는 굳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할 만큼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원에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함)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
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후 결정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
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네 서로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감액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고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감액은 제한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립자가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으로 갱신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조건(1억) 그대로 갱신해주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보증금 인하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하고
세입자가 감액을 이유로 갱신을 강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현금보관증 방식은 피하는 것이 맞고
시장에서 1억 전세 수요가 충분하다면 감액에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감액이 필요하다면 감액한만큼 월세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