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인 명의 계좌 송금 시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송금 하려는데
집주인이 제 지인이라 따로 전세계약서는 없고요
모바일로 이체 한도가 낮아서
내일 은행 창구 가서 이체를 하려는데
혹시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지인이라고해도 간단하게라도 계약기간, 계약금액, 임대목적물의 주소 및 시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한 계약서(서면으로 된)를 작성하시는 것이 후에 혹시라도 있을 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송금 하려는데
집주인이 제 지인이라 따로 전세계약서는 없고요
모바일로 이체 한도가 낮아서
내일 은행 창구 가서 이체를 하려는데
혹시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직원이 돈의 사용처를 문의한다면 임차보증금이라고 언급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일시적 한도상환의 경우는 신분증과 거래목적을 입증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진행하고자 하는 은행에 사전연락하여 필요서류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서 없다는 이야기는 별도의 임대차신고도 하지 않는다는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규정상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고, 당연히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기에 지인이라도 큰돈이 오고가는 만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인에게 1억 8천 송금 + 계약서 없음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볼 것입니다.
최소한 전세계약서 1장 작성해서 출력해 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일 창구 가실 때 최소한 아래 중 하나는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문자, 카톡, 임대 조건 정리한 내용 등)
가능하면 간단한 임대차 계약서라도 작성해서 지참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직원이 추가 질문하거나 지연될 가능성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없이 1억 넘는 돈을 보내면
법적으로 보호(대항력, 확정일자 등)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매우 불리하니 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확엉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창구에서 1억 8천만원의 고액을 송금할 때는 자금 세탁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며 서류가 없으며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큰 금액을 보내려 하면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거래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지인 관계라도 자금 용도를 증명할 자료나 간이 계약서라도 지참해야 처리가 월활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 인감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지점마다 고액 송금 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없이 고액의 보증금을 보내는 것은 향후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