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평온한은행나무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 사료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약 2살 반 정도 된 고양이가 10일 새벽에 일어나고 보니 온 집에 토를 해 놓고 (사료토) 손길을 거부하다가몇 시간 정도 후에는 또 식욕이 있길래 습식 20g 정도만 먹고 놀이반응이 있어서 잘 놀았어요.그러다 또 몇 시간 후부터 투명한 물 토를 하루종일 하다 새벽에는 공복토로 추정되는 노란색 투명한 토를 계속 하길래 11일 오전 일찍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병원에서는 검진 후 딱히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셨고, 구토억제제 주사를 맞은 후 구토억제제를 처방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사료나 먹는 걸 거부합니다. 물은 잘 마시는데 평소에 잘 먹던 습식이나 건식, 간식 등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있어요. (건식도 물에 불려서 아주 소량 줘보기도 했는데 역시 안 먹고 가버립니다. 혹시 토한 사료를 거부하는걸 것 같아서 다양하게 원래 잘 먹던 사료들도 급여를 시도해봤으나 거부합니다.) 놀이반응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평소처럼 뛰어놀진 못하지만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고 느리지만 장난감도 깨물고 놉니다.이틀째 실제로 거의 먹지 않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처방사료라도 급하게 구해 와서 급여해보는게 좋을까요?전문가분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 압류해제 신청서 넣은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채무 상환 후 6월 중순경에 채권자쪽에서 압류해제 신청서를 넣었는데 7월 8일에서야 법원측에서 압류해제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틀 지난 오늘까지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되었어요. 빨리 해제해야 묶인 돈을 쓸 수 있을텐데 너무 답답합니다.신청서 넣은 이후 압류 해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래 이렇게 결정하는데도 몇 일씩 걸리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타 기관에 매각/ 양도된 이후 압류 해제에 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채권이 A에서 B에게 채권이 매각/양도된 후 B에서 자산유동화를 통해 C에 채권 양도(작년 9월). 채무자는 C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완납) 하고 (올해 6월) 추가로 압류된 통장의 해제를 위해서 압류 해제비용 또한 입금하였습니다. 채권자 C는 압류명령이 신청된 법원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일주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C쪽에서 말하기를 양수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 한달에서 두달이나 압류해제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9개월도 전에 매각된 채권인데도 압류해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압류해제를 안 해주시려고 버티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ㅠ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압류가 두달 가량 묶여있어야한다니 답답합니다. 이 경우에 더 빨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