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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평온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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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타 기관에 매각/ 양도된 이후 압류 해제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이 A에서 B에게 채권이 매각/양도된 후 B에서 자산유동화를 통해 C에 채권 양도(작년 9월). 채무자는 C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완납) 하고 (올해 6월) 추가로 압류된 통장의 해제를 위해서 압류 해제비용 또한 입금하였습니다. 채권자 C는 압류명령이 신청된 법원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일주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C쪽에서 말하기를 양수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 한달에서 두달이나 압류해제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9개월도 전에 매각된 채권인데도 압류해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압류해제를 안 해주시려고 버티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ㅠ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압류가 두달 가량 묶여있어야한다니 답답합니다. 이 경우에 더 빨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방도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들어간 해당 법원으로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빠른 진행을 요청해주시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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