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가?
A채권사가 채무자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참지나 A채권사는 채권을 B채권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갑은 A채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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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_2012다41359).
따라서 채권양도를 사유로 압류해제신청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