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칼퇴하는시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사진은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입니다제 상황은 지금 분쟁유형 1번에 2번째 상황에 해당되구요 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해결기준이 수리비 배상 ‘또는’ 80%환급인데저는 수리비 배상을 원하고 있고구매자는 전액 환불, 만약 안된다면 80%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누구의 의견을 따라 환불을 해야하죠?판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구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물품 판매 시 몰랐던 하자에 대해 전액환불 해줘야 하나요?중고로 기타를 팔았는데 제 스피커에 연결했을땐 소리가 잘 났습니다. 근데 거래를 하고나서 이틀 뒤에 구매자분의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전액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타 연결부분에 하자가 있어 제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고 다른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찾아보니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긴것이 아니라면 전액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제 스피커에선 멀쩡히 소리가 났으니 당연히 몰랐고 택배 거래가 아니라 직접 보고 사가신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전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만큼의 부분환불은 해드리겠다 하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전액환불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환불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때 마지못해 하자가 있는게 확실하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말을 바꿔도 되는걸까요?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을때는 하자 확인을 위해 구매자분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구매자 두명이서 전액환불을 해달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무서워서 만약 확실한 하자가 맞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말했었어요..
- 민사법률Q. 이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거부 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기타를 팔았는데요 판매글을 올리기 전에 제가 가진 스피커에 연결해서 연주를 해봤을때 잘 작동이 돼서 구매자분께 소리 잘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판매했어요 그런데 구매자분이 기타학원에 있는 스피커에 연결을 해봤을때 소리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받아서 한번 더 제 스피커에 연결 해봤는데 멀쩡하더라구요 구매자분은 학원에 있는 장비에는 문제가 없고 기타가 불량인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되고,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안되는게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매자는 계속 ’소리가 잘 난다고 한 판매자분의 말과 제품의 상태가 다르니 환불을 해줘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학원의 스피커가 문제이거나 제가 판매한 기타와 학원의 스피커가 출력량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는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거절해도 되나요?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