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진은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입니다
제 상황은 지금 분쟁유형 1번에 2번째 상황에 해당되구요 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해결기준이 수리비 배상 ‘또는’ 80%환급인데
저는 수리비 배상을 원하고 있고
구매자는 전액 환불, 만약 안된다면 80%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 환불을 해야하죠?
판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분쟁 해결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이행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