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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칼퇴하는시추

갑자기칼퇴하는시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진은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입니다

제 상황은 지금 분쟁유형 1번에 2번째 상황에 해당되구요 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

해결기준이 수리비 배상 ‘또는’ 80%환급인데

저는 수리비 배상을 원하고 있고

구매자는 전액 환불, 만약 안된다면 80%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 환불을 해야하죠?

판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분쟁 해결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이행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