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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칼퇴하는시추
사진은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입니다
해결기준이 수리비 배상 ‘또는’ 80%환급인데
저는 수리비 배상을 원하고 있고
구매자는 전액 환불, 만약 안된다면 80%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 환불을 해야하죠?
판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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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분쟁 해결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이행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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