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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귀뚜라미239
흰귀뚜라미23923.11.29

중고 거래 환불 요청 시 판매자가 환불비를 요구해도 되나요?

아하에 확인해보니 중고 거래 시에는 환불은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환불을 응하는 대가로 환불비를 요구해도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상대방이 환불을 응하는 대가로 환불비를 요구하면 환불비를 내고서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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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불 당시 어떻게 환불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뿐이고 어느 경우든 당사자 협의로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사유가 있다면 별도 환불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에 의한 환불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환불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