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거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기타를 팔았는데요 판매글을 올리기 전에 제가 가진 스피커에 연결해서 연주를 해봤을때 잘 작동이 돼서 구매자분께 소리 잘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판매했어요 그런데 구매자분이 기타학원에 있는 스피커에 연결을 해봤을때 소리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받아서 한번 더 제 스피커에 연결 해봤는데 멀쩡하더라구요 구매자분은 학원에 있는 장비에는 문제가 없고 기타가 불량인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되고,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안되는게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매자는 계속 ’소리가 잘 난다고 한 판매자분의 말과 제품의 상태가 다르니 환불을 해줘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학원의 스피커가 문제이거나 제가 판매한 기타와 학원의 스피커가 출력량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는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거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진실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국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환불을 거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결국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혹은 제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