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거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기타를 팔았는데요 판매글을 올리기 전에 제가 가진 스피커에 연결해서 연주를 해봤을때 잘 작동이 돼서 구매자분께 소리 잘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판매했어요 그런데 구매자분이 기타학원에 있는 스피커에 연결을 해봤을때 소리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받아서 한번 더 제 스피커에 연결 해봤는데 멀쩡하더라구요 구매자분은 학원에 있는 장비에는 문제가 없고 기타가 불량인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되고,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안되는게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매자는 계속 ’소리가 잘 난다고 한 판매자분의 말과 제품의 상태가 다르니 환불을 해줘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학원의 스피커가 문제이거나 제가 판매한 기타와 학원의 스피커가 출력량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는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거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