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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대 중고거래후 하자 환불책임

3일전 직거래로 600만원대의 기타를 판매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온구매자였는데 기타를 보고 상태가 좋다하면서 만족하고 직접 연주도해보고 상태가 좋다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기타를 트렁크에서 확인하고 연주는 차 뒷좌석에서 구매자가 하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화상전화) 기타의 상판이 배가 불러있고 옆 바인딩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중고거래상 직접 눈으로 보고 이상이 없어서 가져간거 아니냐 그리고 상태가 좋다하면서 가져가지 않았냐 반문하고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 증상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전문가 감정을 받겠다고 한다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직접보고 이상이 없어 가져간거 자체가 기타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억울하지만 부분환불을 도의상 조금이라도 해주겟다고 제안하였으나 구매자는 그조차도 거절하고 전액 반품을 요구합니다 1.이경우 제가 환불 책입이 있는지 그리고 2.전문가 감정을 받아오면 문제가 되는지..그리고 3.법적으로 처리한다는데 제가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대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은 중고장터에 올려서 거래가 성사된것이고 직접보고 가져갔으며 대화는 제품상태에 대해 물어와서 판매전 제가 보기엔 이상없고 상태좋다고 한게 전부입니다 법적으로 하게되면 법원 출석도 해야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600만원대 기타를 직거래로 판 뒤 사흘 만에 구매자가 전액 환불을 요구받고 계시군요.

    중고품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구매자가 직접 보고 연주까지 하며 좋다고 확인한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다만 상판 배부름은 짧은 확인으로 알기 어려운 '숨은 하자'로 볼 여지가 있어, 감정에서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로 나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구매자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좋다고 한 대화와 인수 정황을 캡처해 두시고,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출석해 그 자료로 다투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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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였고 대면하여 물건을 보고 구매하여 간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대처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