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하자 미기재로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환불해줘야되나요?
번개장터에서 오래된 기타를 팔았는데 상태 감안해서 싸게 판다고 하고 사용감 많다고 박아놓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께서 연락이 오셔서 상태 어떻냐고 물어보셔서 전 기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겉보기에는 줄만 녹슬어있길래 줄만 갈면 될겁니다 라고 하고 팔았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악기샵 가서 확인해보니 내부에 녹이 슬은 상태라고 하면서 저한테 환불을 요청하더군요. 분명 글에 사용감 많다고 적어놓고 상태 감안해서 싸게 판다고도 해놨는데 이거 환불해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