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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용기있는사탕

여전히용기있는사탕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하자 미기재로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환불해줘야되나요?

번개장터에서 오래된 기타를 팔았는데 상태 감안해서 싸게 판다고 하고 사용감 많다고 박아놓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께서 연락이 오셔서 상태 어떻냐고 물어보셔서 전 기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겉보기에는 줄만 녹슬어있길래 줄만 갈면 될겁니다 라고 하고 팔았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악기샵 가서 확인해보니 내부에 녹이 슬은 상태라고 하면서 저한테 환불을 요청하더군요. 분명 글에 사용감 많다고 적어놓고 상태 감안해서 싸게 판다고도 해놨는데 이거 환불해줘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용감이 많아 저렴하게 판매했는바, 내부 녹슨 부분까지 질문자님이 알 수 없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환불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감이 많다는 것과 내부에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거래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상 하자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