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 후 하자를 확인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통기타를 구매한 뒤에 통기타 리페어샵에 갔더니 판매 게시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후 판매자가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났는지 모르고 판매했다. 근데 자기가 거래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려면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이유로 고장난 부품 교체비용 (10만원) 을 반반 부담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고, 판매자가 그러면 자신이 거래했던 지역으로 올라가는 일정을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구요
이 후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 답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고거래건에 대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고 판매자도 환불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나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환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는 명백히 있으며, 다만 이행에 관한 문제가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이행이 안되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가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하자가 거래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해당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