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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카멜레온188
살가운카멜레온18822.03.23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거절 하니까 신고 얘기

제가 중고나라에서 기타 판매했는데 중고거래상 환불 안된다고 기재했고 새거 산후 한번밖에 안쳐서 거의 새상품이라고 채팅 했어요

근데 줄 녹슨지 확인하고 싶데서 사진 보내줬고 직거래 할떄도 확인하고 구매하셨는데 갑자기 1주일 후 본인이 사정상 지금 확인했다 찍힘,버징,줄녹슴 등 하자를 얘기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네요 전 상태 확인 다 하고 팔았고 직거래할때 구매자도 확인 다했는데 1주일 후 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기타 잘아는 지인하나테 물으니 습도 로 인해 충분히 잘못된 보관법으로 1주일 이내 버징, 줄녹스는거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절 신고하겠대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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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 당시에 확인까지 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거래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가 아니고, 그 하자가 중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으며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