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기기 이상으로 인한 환불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자기타 (일렉 기타)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판매했습니다. 악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구매자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있을까요?
개요
25.01.25에 직거래로 거래 진행 완료 (이상 없는 점 확인하고 판매함)
25.02.02에 기타줄이 갑자기 끊어졌고 버징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연락이 옴
그 외 사항
판매한 기타는 세미할로우 바디 기타인데 저렴한 제품입니다.
세미할로우는 보통 내부에 공명실이 있어서 제작과정이 솔리드 (Solid) 바디보다 더 복잡합니다.
일반화는 아니지만 보통 비싼 가격대를 이루고 있으며 저렴한 제품의 경우 복각 제품으로 품질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 당일에 이슈가 있다고 말한 것이면 저도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9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감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문제제기를 하는게 조금은 이해가 안가서요.
막말로 저의 관리소흘인지 구매 후 9일간 발생한 구매자의 관리소흘인지 증명할 길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하다가 9일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판매자로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에도 존재하였고 그러한 하자를 직거래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