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을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제가 판매자에게 악기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전에 게시글을 통하여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 결함이나 판매 시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였습니다.
구매자는 목적물을 약 15분간 직접 이용해보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약속된 금액을 저에게 송금한 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거래 후 약 2주 뒤에 구매자가 악기를 연주하다가 악기의 특정 부분이 이상하다며 수리점에 가 보았으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환불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판매한 악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매 시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합당할 경우 거래를 취소할 의사가 있었을 정도로 판매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충분히 악기를 시용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고, 구매자 역시 문제가 없어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기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가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매자에게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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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하자여부에 대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구매자 역시 충분한 확인을 통해 구매를 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