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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가치 동일노동? 차등법? 궁금합니다현재 한 팀에 8명이 공공기관에서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임금, 근무일, 근무시간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8명 모두 같은 날짜에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내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던 2인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상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않은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한 결과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것으로 판단되어 무기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지난 지금 하루 아침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팀원6명과 임금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근거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이 아닌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상이한 처우는 차등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00시청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2년 만근하고 계약 종료로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1년 2개월 후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입사하여 4개월 근무 후 퇴사, 다시 1년 후 동일지역인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1년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2년 만근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 동일 업무 아님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작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었어야 했던걸까요?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00시청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2년 만근하고 계약 종료로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1년 2개월 후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입사하여 4개월 근무 후 퇴사, 다시 1년 후 동일지역인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1년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작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었어야 했던걸까요?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