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00시청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2년 만근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입사하여 4개월 근무 후 퇴사, 다시 1년 후 동일지역인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1년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작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었어야 했던걸까요?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기간이 있고 채용 절차를 새로이 진행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속근무로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근무후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무기간은 상관없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근로 한 후 새롭게 계약한 근로가 서로 단절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