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년 근무 후 퇴사하게 된 경위 그리고 2주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경위와 입사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년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을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퇴사에 따른 근속기간이 단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