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00시청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2년 만근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입사하여 4개월 근무 후 퇴사, 다시 1년 후 동일지역인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1년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년 만근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 동일 업무 아님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작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었어야 했던걸까요?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년 초과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 기간의 단절이 있고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 것이니 재입사시부터 2년이 초과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년 근무후 퇴사 후 재입사하여 다시 근무를 한 것이므로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여 2년을 초과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법상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