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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동감있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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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00시청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2년 만근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입사하여 4개월 근무 후 퇴사, 다시 1년 후 동일지역인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1년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년 만근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 동일 업무 아님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작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었어야 했던걸까요?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년 초과라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 기간의 단절이 있고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 것이니 재입사시부터 2년이 초과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년 근무후 퇴사 후 재입사하여 다시 근무를 한 것이므로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여 2년을 초과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법상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