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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동감있는버터
지금도생동감있는버터

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00시청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2년 만근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입사하여 4개월 근무 후 퇴사, 다시 1년 후 동일지역인 00시청 소속 00보건소에 1년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년 만근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 동일 업무 아님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작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었었어야 했던걸까요?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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