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격렬한타코야끼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계약 교육 시간강사가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유무2024.01.23~2024.12.31 계약기간을 두고 강의를 하던 중10월 9일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센터 사정상 11월까지 근무를 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당황스럽습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출퇴근 (수업)시간이 정해져있고. 수업 회수당 얼마, 측정된 수업료로 매달 월급형태로 지급 받고 있어요. 해당 센터의 업무지시도 카톡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도 근로계약서, 시간강사 계약서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교육강사 계약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유무2024.01.23~2024.12.31 계약기간을 두고 강의를 하던 중10월 9일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 사정상 11월까지 근무를 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당황스럽습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