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교육강사 계약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유무
2024.01.23~2024.12.31 계약기간을 두고 강의를 하던 중
10월 9일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 사정상 11월까지 근무를 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당황스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래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소지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지않는 등 실제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해지 시 사전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방향으로 검토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 없는 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고,
해고로 다투는 것이라면,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