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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격렬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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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교육 시간강사가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유무

2024.01.23~2024.12.31 계약기간을 두고 강의를 하던 중

10월 9일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 사정상 11월까지 근무를 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당황스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수업)시간이 정해져있고. 수업 회수당 얼마, 측정된 수업료로 매달 월급형태로 지급 받고 있어요. 해당 센터의 업무지시도 카톡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도 근로계약서, 시간강사 계약서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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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해고라고 보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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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취업 당시 근로조건과 그 후가 다른 경우라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안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금전보상명령) 등의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