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라는 특정 굿즈 물건이 11/16일날 올라와서해당 플랫폼 정식 구매 절차에 맞춰서 가격 지불을 하고 구매 결정까지 완료하였었습니다.(이미 결제까지 저는 마친 상태입니다)이후 구매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는 이모티콘과 함께 알겠다는 이모티콘 답을 받았고시스템 메시지상 배송이 곧 시작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나온 상태였습니다.그런데, 17일날 오전에 갑자기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정확히 적으면 애매할 수 있어서 맥락상 이야기 하면 '현재 구매 결정된 가격보다더 잘 쳐주는 가격으로 이야기가 와서 어렵다. 취소하겠다.'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나서 바로 거래 취소(환불)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끔 차단 처리까지 했습니다.(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환불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저는 일방적 파기를 당한 구매자 입장이다 보니 당혹스러울수밖에 없었고그 판매자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다 보니 결국 중고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는 동안 해당 판매자는 다른 웃돈을 주고 사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A'라는 물건을 판매를 하였고결국 그 웃돈을 준 사람에게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심지어 그 판매 자체는 차단하자 마자 1시간 내에 일어진 건입니다. (이 부분은 중고플랫폼측에도 확인 가능)이후 중고플랫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발송된 물건이라 어쩔 수 없다.소송할거면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선 구매가 확정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라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물건을 제가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만약에 되찾지 못한다면 어느 선까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관련 구매이력 및 타 판매증적자료까지 모두 캡쳐로 소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