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할지요?
어제 특정 물건에 대해 중고 플랫폼에 올라온게 있어서 구매를 진행하였고
결제까지 완료 하여 구매가 결정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가격을 더 불러서 미안하다 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고
차단을 하여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는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해당 중고 플랫폼 시스템상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해도 환불은 되는 시스템의 구조이다 보니
구매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자동으로 된 상태압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가격을 더 부른 사람에게 거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캡쳐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특정 물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지
그리고 소송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파기를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거래 파기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가 미리 계약 파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정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