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라는 특정 굿즈 물건이 11/16일날 올라와서
해당 플랫폼 정식 구매 절차에 맞춰서 가격 지불을 하고 구매 결정까지 완료하였었습니다.
(이미 결제까지 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구매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는 이모티콘과 함께 알겠다는 이모티콘 답을 받았고
시스템 메시지상 배송이 곧 시작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7일날 오전에 갑자기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정확히 적으면 애매할 수 있어서 맥락상 이야기 하면 '현재 구매 결정된 가격보다
더 잘 쳐주는 가격으로 이야기가 와서 어렵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나서 바로 거래 취소(환불)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끔 차단 처리까지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환불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파기를 당한 구매자 입장이다 보니 당혹스러울수밖에 없었고
그 판매자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다 보니 결국 중고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당 판매자는 다른 웃돈을 주고 사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A'라는 물건을 판매를 하였고
결국 그 웃돈을 준 사람에게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판매 자체는 차단하자 마자 1시간 내에 일어진 건입니다. (이 부분은 중고플랫폼측에도 확인 가능)
이후 중고플랫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발송된 물건이라 어쩔 수 없다.
소송할거면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선 구매가 확정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라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물건을 제가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에 되찾지 못한다면 어느 선까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관련 구매이력 및 타 판매증적자료까지 모두 캡쳐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