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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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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화적인사장님
완전친화적인사장님

민사소송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라는 특정 굿즈 물건이 11/16일날 올라와서

해당 플랫폼 정식 구매 절차에 맞춰서 가격 지불을 하고 구매 결정까지 완료하였었습니다.

(이미 결제까지 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구매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는 이모티콘과 함께 알겠다는 이모티콘 답을 받았고

시스템 메시지상 배송이 곧 시작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7일날 오전에 갑자기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정확히 적으면 애매할 수 있어서 맥락상 이야기 하면 '현재 구매 결정된 가격보다

더 잘 쳐주는 가격으로 이야기가 와서 어렵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나서 바로 거래 취소(환불)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끔 차단 처리까지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환불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파기를 당한 구매자 입장이다 보니 당혹스러울수밖에 없었고

그 판매자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다 보니 결국 중고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당 판매자는 다른 웃돈을 주고 사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A'라는 물건을 판매를 하였고

결국 그 웃돈을 준 사람에게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판매 자체는 차단하자 마자 1시간 내에 일어진 건입니다. (이 부분은 중고플랫폼측에도 확인 가능)

이후 중고플랫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발송된 물건이라 어쩔 수 없다.

소송할거면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선 구매가 확정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라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물건을 제가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에 되찾지 못한다면 어느 선까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관련 구매이력 및 타 판매증적자료까지 모두 캡쳐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구매를 확정하고 결제까지 마친 물건을, 판매자가 더 비싼 값을 쳐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차단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버렸다니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소송할 테면 해라"는 식의 태도는 더욱 분노를 유발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신 점은 다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소송을 통해 그 물건 자체를 되찾아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판매자와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 계약을 어기고 이미 제3자(웃돈을 준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인도까지 완료한 현 상황은,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즉, 판매자는 질문자님께 그 물건을 넘겨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넘어간 물건을 강제로 뺏어오라고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자의 불법행위(계약 위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물건 대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으셨지만, 법적인 '손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손해는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과 '계약이 파기된 시점(이행불능 시점)의 해당 물건 시가'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10만 원에 구매 확정을 했는데, 판매자가 15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그 15만 원이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차액 5만 원이 질문자님의 법적 손해(이행이익)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그 '시가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법적인 권리를 떠나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굿즈(물건)가 차량이나 고가의 명품이 아닌 일반적인 중고 물품이어서 그 시가 차액이 크지 않다면(예: 몇만 원 수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해당 물건의 시가 차액이 소송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없다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