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재밌는순두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징계처분을 받은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1. 근로자 현황2025. 7. 1. ~ 2026. 6. 30.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임.2026년 4월까지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다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등으로 정직2개월 처분을 받게 됨.2026. 5월~6월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6월 30일이 도래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됨.2. 질의사항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2026. 4~6월 급여에서 5월 6월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을때의 금액을 기준 / 3개월(91일)로 산정2) 2026. 4월에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4월급여 기준 / 1개월(30일)로 산정3) 2026. 4월에만 급여를 받았지만, 징계처분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4월급여 기준 / 3개월(91일)로 산정>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 높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반복적 근로재계약을 거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정산 시점 문의1. 근로자 현황채용형태 : 2026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근무이력 :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년단위 계약을 갱신·유지해왔으며, 계약만료 시마다 각 부서에서 근로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함.현재상황 : 올해 6월 진행된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에도 합격하여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공백없이 근로를 지속할 예정임.2. 질의내용1. 기존 계약 만료 및 새로운 공개경쟁 채용 합격에 따라, 행정업무 상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처리가 이루어진 후, 계약 만료 시점(새롭게 채용되는 날 전일까지)에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지?2. 아니면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기에 실질적인 고용 연속성을 인정하여, 향후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전체기간(2020년~최종 퇴사일)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퇴직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