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처분을 받은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1. 근로자 현황

2025. 7. 1. ~ 2026. 6. 30.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임.

2026년 4월까지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다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등으로 정직2개월 처분을 받게 됨.

2026. 5월~6월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6월 30일이 도래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됨.

2. 질의사항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6. 4~6월 급여에서 5월 6월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을때의 금액을 기준 / 3개월(91일)로 산정

2) 2026. 4월에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4월급여 기준 / 1개월(30일)로 산정

3) 2026. 4월에만 급여를 받았지만, 징계처분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4월급여 기준 / 3개월(91일)로 산정
>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 높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정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정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므로 3개월분의 일수를 분모로 삼되 실제 받은 임금만을 분자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평소 받던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1년의 근속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낮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한다면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번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정직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통상임금일테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결근 등)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일수(분모)가 늘어나고, 지급된 임금 총액(분자)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4 ~ 6월에 받은 총 임금을 91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