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처분을 받은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1. 근로자 현황
2025. 7. 1. ~ 2026. 6. 30.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임.
2026년 4월까지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다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등으로 정직2개월 처분을 받게 됨.
2026. 5월~6월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6월 30일이 도래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됨.
2. 질의사항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6. 4~6월 급여에서 5월 6월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을때의 금액을 기준 / 3개월(91일)로 산정
2) 2026. 4월에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4월급여 기준 / 1개월(30일)로 산정
3) 2026. 4월에만 급여를 받았지만, 징계처분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4월급여 기준 / 3개월(91일)로 산정
>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