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적 근로재계약을 거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정산 시점 문의
1. 근로자 현황
채용형태 : 2026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
근무이력 :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년단위 계약을 갱신·유지해왔으며, 계약만료 시마다 각 부서에서 근로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함.
현재상황 : 올해 6월 진행된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에도 합격하여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공백없이 근로를 지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기존 계약 만료 및 새로운 공개경쟁 채용 합격에 따라, 행정업무 상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처리가 이루어진 후, 계약 만료 시점(새롭게 채용되는 날 전일까지)에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2. 아니면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기에 실질적인 고용 연속성을 인정하여, 향후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전체기간(2020년~최종 퇴사일)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