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적 근로재계약을 거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정산 시점 문의

1. 근로자 현황
채용형태 : 2026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

근무이력 :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년단위 계약을 갱신·유지해왔으며, 계약만료 시마다 각 부서에서 근로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함.

현재상황 : 올해 6월 진행된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에도 합격하여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공백없이 근로를 지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기존 계약 만료 및 새로운 공개경쟁 채용 합격에 따라, 행정업무 상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처리가 이루어진 후, 계약 만료 시점(새롭게 채용되는 날 전일까지)에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2. 아니면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기에 실질적인 고용 연속성을 인정하여, 향후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전체기간(2020년~최종 퇴사일)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률이 존재하고 신규 채용의 성격을 띠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및 기간제

    사용기간은 기존 기간과 합산되지 않고 재입사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이 경우 1번 처럼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채용 공고에 기존 직원의 재계약을 전제로 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라면 2번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되었더라도, 첫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롭게 공개경쟁채용에 합격하여 새로운 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매 계약에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단절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퇴직금, 연차 등의 정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공채 전형까지 거치면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단절이라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1번과 같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 퇴직금, 연차 정산 등을 통해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