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026.01.02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초기 계약(2026.01.02~2026.04) 이후 동일 기관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 2026.12.31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 단위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위탁기간은 6월 말까지였으나 이후 12월까지 연장되어

근로계약도 이에 맞춰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026.01.02~2026.12.31로 설정되어

총 근무일수가 364일로 1일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동일 기관에서 2024.01.01부터 2025.10.31까지

약 22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계속 근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위탁사업 구조상 계약기간이 분할·연장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1년 이상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부족하게 설정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기존 국민 신문고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 예정질문입니다

[추가 질의 내용]

기존 질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변동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재질의드립니다.

본인은 2026.01.02.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초기 계약(2026.01.02.~2026.04.) 이후 동일 기관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 2026.12.31.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26년 3월 초(3일 또는 4일경)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22일 현재까지도

해당 연장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이며,

계약서의 사용자 측 내부 결재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근로기간은 2026.01.02.~2026.12.31.로

총 364일로 1일이 부족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1년 경과 시 근무평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해당 기간으로 계약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향후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근로관계 단절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2026년 3월 초)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22일 현재까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계약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2. 근로계약 기간 설정의 적정성 관련

실제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1년 경과 시 근무평정 필요”를 사유로

계약기간을 1일 부족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이러한 계약기간 설정 방식이

퇴직금 지급 기준(1년 이상 계속근로)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3. 근로계약 기간 조정 가능 여부

현재와 같이 계약기간이 1일 부족하게 설정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조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인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인 경우라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조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