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횡단 보행자와 신호위반 차량 교통사고 특인제도에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리고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한 방법작년 11월 오전에 무단횡단 보행자와 신호위반 교통사고이며 편도 2차선에서 1차선 사고 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고 적색 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깨 탈구와 대결절 골절 어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1달 입원후 발목이 계속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 인대파열과 골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 조건으로 과실비율 8ㄷ2 한시장해 3년으로 2500을 불렀고 저는 올해 26살에 직업은 공장에서 사상공을 하고 퇴근후 수영장강사로 일을해서 새후 430정도 버는데 어깨와 발목 부상으로 최소 6개월 정도 일을 못할거같은데 2500은 너무 작은거 같아서 치료를 끝낸뒤에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2개월이 지나고 2주에 한번씩 합의 하자고 전화가 오는거 같네요 손사를 고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려고 하는데 아직 6개월 안지나서 6ㅐ월이 지나고 후유장해 평가를 하고 이야기 하자고 하셔서 지금은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저도 손사나 보험사랑 이야기 할려고 하면 조금은 알아야 할거 같아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잇는데 나중에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자고 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고 손사를 써서 최대치를 받을려고 하면 특인제도를 사용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서 생각중인데 저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사고영상을 받고 싶은데 기간이 지나서 시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영상을 못받는다고 하셨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구약식 처분이 나온걸 확인 했습니다 형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사고 영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