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 보행자 신호위반 차량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작년 11월 1일에 오후12시 30분에 무단횡단을 하면서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인근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에 10m이내에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1,2차선 중간을 달리면서 신호위반 후 2차선 끝 부분에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등도 늦게 들어왔구요 저는 현재 26살에 오전 오후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며 세후 440~450정도 받으면서 해경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대결절 골절과 경골하단부 인다 파열과 골절 전치 6주 보험사 주장 상해급수 5급 사고 과실비율을 7ㄷ3을 주장하고 형사합의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손사님 쓰고 민사는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분이 있어서 그분으로 바꿨는데 형사합의 하시던 분이 민사꺼 까지 보험사랑 이야기를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새로운 손사님을 선임한지 1개월 뒤에 못하겠다고 하셔서 좀 난감한 상황이라 여쭤 봅니다 보험사측은 과실상계후 2000~2500정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어깨를 못쓰니 해고 당했고 공장은 무급휴직인 상태에 현재까지 4개월 정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어깨는 앞으로는 들리지만 외전(100도)이랑 외회전(30도)은 각도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님과 변호사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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