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신호위반 차량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작년 11월 1일에 오후12시 30분에 무단횡단을 하면서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인근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에 10m이내에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1,2차선 중간을 달리면서 신호위반 후 2차선 끝 부분에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등도 늦게 들어왔구요 저는 현재 26살에 오전 오후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며 세후 440~450정도 받으면서 해경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대결절 골절과 경골하단부 인다 파열과 골절 전치 6주 보험사 주장 상해급수 5급 사고 과실비율을 7ㄷ3을 주장하고 형사합의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손사님 쓰고 민사는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분이 있어서 그분으로 바꿨는데 형사합의 하시던 분이 민사꺼 까지 보험사랑 이야기를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새로운 손사님을 선임한지 1개월 뒤에 못하겠다고 하셔서 좀 난감한 상황이라 여쭤 봅니다 보험사측은 과실상계후 2000~2500정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어깨를 못쓰니 해고 당했고 공장은 무급휴직인 상태에 현재까지 4개월 정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어깨는 앞으로는 들리지만 외전(100도)이랑 외회전(30도)은 각도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님과 변호사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이 경합한 상황에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커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보험사 제시액 2,000~2,500만 원의 적정성

    의뢰인의 소득(월 450만 원)과 4개월간의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제시액은 다소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경 준비를 위한 신체 요건에 지장이 생긴 점은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2.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임할지

    보험사와의 과실 비율 분쟁과 후유장해 평가가 쟁점이라면 법률적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단순 합의를 넘어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가,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신다면 실력 있는 손해사정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대응책 수립

    첫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정확한 후유장해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보험사의 일방적인 과실 상계 비율을 반박하고 적극적 손해를 입증하십시오. 셋째, 형사합의금 조율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민사와 별개로 형사적 처벌을 고려하여 합리적 금액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판례상 보행자의 주의 의무 위반도 상당하므로 7:3은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