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협조하는거북이
- 법인세세금·세무Q. 외국법인 국내지사에서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렌트료 및 유류비 등 대납시외국법인 국내지사로 법인 장기 렌터카 계약하려 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법인 명의 계약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지사장 명의로 장기렌터카 계약 후 월 렌트비 및 유류비, 주차비 등을 법인카드로 납부할 경우,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하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동 금액이 인정상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여 지사장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명의 장기렌터카 비용 회사 대납시 소득/비용처리임원 명의로 장기렌터카 계약을하고 월납 비용을 법인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개인 입장에서 회사 대납한 금액이 개인에게 상여금 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되는지요?회사 입장에서 손금 처리 가능한지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