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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장기렌터카 비용 회사 대납시 소득/비용처리

임원 명의로 장기렌터카 계약을하고 월납 비용을 법인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1. 개인 입장에서 회사 대납한 금액이 개인에게 상여금 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되는지요?

  2. 회사 입장에서 손금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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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임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2.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원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대납액은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상여 등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법인이 임차하고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리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직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