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약간협조하는거북이
외국법인 국내지사로 법인 장기 렌터카 계약하려 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법인 명의 계약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지사장 명의로 장기렌터카 계약 후 월 렌트비 및 유류비, 주차비 등을 법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하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동 금액이 인정상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여 지사장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명의 계약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관련 경비는 해당 차량을 사용하는 자의 근로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