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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협조하는거북이

약간협조하는거북이

외국법인 국내지사에서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렌트료 및 유류비 등 대납시

외국법인 국내지사로 법인 장기 렌터카 계약하려 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법인 명의 계약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지사장 명의로 장기렌터카 계약 후 월 렌트비 및 유류비, 주차비 등을 법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하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동 금액이 인정상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여 지사장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명의 계약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관련 경비는 해당 차량을 사용하는 자의 근로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