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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달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매입

개인 용달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매입을 한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공으로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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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용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사업 관련 차량유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나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용달 트럭의 경우 + 민간도로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부가세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용달의 경우 차량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트럭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공제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개설한 도로의 통행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개인 용달 포함)에는 차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용달 화물차향의 고속도로 통행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냐 아니면 민자고속도로냐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 일 경우에는 불공제, 그 이외에 민자 고속도로라면 공제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