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용달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매입
개인 용달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매입을 한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공으로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용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사업 관련 차량유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나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용달 트럭의 경우 + 민간도로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부가세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용달의 경우 차량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트럭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공제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개설한 도로의 통행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개인 용달 포함)에는 차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용달 화물차향의 고속도로 통행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냐 아니면 민자고속도로냐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 일 경우에는 불공제, 그 이외에 민자 고속도로라면 공제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