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의 통행료 공제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6. 01. 13:51

운수업체의 통행료 공제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운수업(3톤 트럭)을 하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통행료를 세금계산서(매입)로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한가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다만,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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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승용차가 아닌 영업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등)의 유지 및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수업체 트럭의 통행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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