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다만,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