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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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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세무사님 한 더 여쭤봅니다! 사업자로 차량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은 상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의무

사업자로 차량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은 상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 질의자 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사업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재무상태표 및 고정 자산에서도 제외 할 수 있나요?

고정자산 및 재무상태표에는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쓰지 않는다면 자본금/차량 등으로 차량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남겨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파신다면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