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숭고한잉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회사에서는 격일 근무직 급여항목에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수당)' 이라고 12개월 분할해서 급여에 나가고 있습니다.최근 바뀐 노동절,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데, 원래 불법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너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저는 23년 9월에 입사했고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를 하고 연차촉진을 시행합니다.(매년 7월/10월)그리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입사일 기준으로23년 9월 ~ 24년 8월 11개24년 9월 ~ 25년 8월 15개25년 9월 ~ 15개 발생해서 총 41개 발생되고, 저는 25년 9월 이후로 5개 연차만 사용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발생연차(15개) - 사용일수(5개) = 10개로 생각을 했습니다.회사의 논리는 연차촉진을 했기 때문에(해가 바뀌면 15개 부여)23년 9월 ~ 23년 12월 / 3개(촉진)24년 1월 ~ 24년 12월 / 15개 부여(촉진)25년 1월 ~ 25년 12월 / 15개 부여(촉진)그리고 26년 1월에 발생한 16개 정산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1년미만 차에 발생한 11개 중 3개만 촉진했기 때문에 8개만 정산해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41개 / 연차촉진 33개 / 이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