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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숭고한잉어
회사에서는 격일 근무직 급여항목에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수당)' 이라고 12개월 분할해서 급여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뀐 노동절,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데, 원래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즉, 공휴일, 노동절 등 근로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3. 다만,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의 총합보다 클 경우 그 부족한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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