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저는 23년 9월에 입사했고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를 하고 연차촉진을 시행합니다.(매년 7월/10월)

그리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9월 ~ 24년 8월 11개

24년 9월 ~ 25년 8월 15개

25년 9월 ~ 15개 발생해서 총 41개 발생되고, 저는 25년 9월 이후로 5개 연차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생연차(15개) - 사용일수(5개) = 10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의 논리는 연차촉진을 했기 때문에(해가 바뀌면 15개 부여)

23년 9월 ~ 23년 12월 / 3개(촉진)

24년 1월 ~ 24년 12월 / 15개 부여(촉진)

25년 1월 ~ 25년 12월 / 15개 부여(촉진)

그리고 26년 1월에 발생한 16개 정산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1년미만 차에 발생한 11개 중 3개만 촉진했기 때문에 8개만 정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41개 / 연차촉진 33개 / 이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법은 법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연차촉진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회사는 2025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촉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2025년 9월에 발생할 연차를 2025년 1월에 미리 당겨서 촉진할 수 없습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권리가 없는) 휴가에 대해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촉진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촉진 시기가 매우 엄격하며, 미사용 수당 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 ​첫 9개: 입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은 휴가에 대해 촉진.

    • ​마지막 2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촉진.

    회사가 2023년 말에 단 3개만 촉진했다면, 나머지 8개는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은 것이 되므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은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26년 1월 발생분 정산 불가'나 '1년 미만 8개만 인정'은 회계연도 편의를 위한 자의적 해석일 뿐, 입사일 기준 재정산 원칙에 어긋납니다.

    총 41개에서 실제 사용한 5개 및 적법하게 소멸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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