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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75
기특한아비27522.08.19
퇴사시 잔여연차 정산시 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예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 2019 - 09 - 23

퇴사예정일자 : 2022 - 09 - 23

회사 인사팀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총 발생연차 11+15+15=41일 , 사용연차 38일 , 잔여연차 3일

회사는 평소 연차 발생 및 소멸 정책을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퇴사 잔여 연차 정산 시에는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규가 회계기준일 때 법규상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제시하였어도 해당 방법을 적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계산해봤을 때는 연차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시 총 발생연차 = 41일

회계기준으로 정산시 총 발생연차 = 53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관행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으로 보면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9월 23일까지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9월 23일에 15일

    2021년 9월 23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4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45일

    최종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