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8. 9. 12 입사 2022. 04. 08 퇴사 입니다.
19년도 15개, 20년도 15개, 21년도 16개, 22년도 3개
총 연차 49개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선 회계연도기준으로 해서 올해 16개 발생했고 저는 3개 사용한걸로 연차사용대장을 제출했어요.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던데 근로기준법은 입사일기준 인건가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본걸로 계산해보면 제 발생 연차는 총 57개이고 저는 49개 사용해서 퇴사할 때 8개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회사에 물었더니 중도퇴사자는 월에 1개 씩 발생해서 제 올해 연차는 3개고 저는 3번 쉬었으니 퇴사할 때 연차수당 없을거라고 해서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가 맞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1.56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57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최대 61.56일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 9월 12일 ~ 2019년 9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9월 12일 ~ 2020년 9월 1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9월 12일 ~ 2021년 9월 1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12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중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발생방법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9.12. ~ 2019.09.11. : 11개
2019.09.12. ~ 2020.09.11. : 15개
2020.09.12. ~ 2021.09.11. : 15개
2021.09.12.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던데 근로기준법은 입사일기준 인건가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본걸로 계산해보면 제 발생 연차는 총 57개이고 저는 49개 사용해서 퇴사할 때 8개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나 내부규저엥 근거하여 회계연도기준도 가능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 총 11+15+15+16
회계연도기준 11+4.5+15+15+1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9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8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1.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하여 회계기준이 도입된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 양자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산정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에 미달할 경우 입사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9월 12일에 15일, 2020년 9월 12일에 15일, 2021년 9월 12일에 16일, 합계 57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에 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합계 62일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장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물었더니 중도퇴사자는 월에 1개 씩 발생해서 제 올해 연차는 3개고 저는 3번 쉬었으니 퇴사할 때 연차수당 없을거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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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 1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마음대로 정산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냥 회계연도기준대로 처리합니다.
즉,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 사용했다면, 13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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