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신속한두루미
- 저축성 보험보험Q. (농협은행) ISA 만기 금액 연금저축 전환 방법안녕하세요.2020년 이후 ISA 만기 금액을 만기일 후 60일 이내에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할 시 추가 절세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농협은행 몇 군데를 가봐도, 은행원분들이 절세 혜택은 물론이고ISA 자체를 잘 모르시더군요;;(심지어 해당 혜택은 IRP로 이전할 때에만해당되는 거라고 제게 잘못된 정보를 ㅠㅠ 다음엔 관련 기사라도 뽑아가야 할 듯)질문입니다. ISA 만기 시 9영업일 이내에 연결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는데,입금 되기 전에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신청 해야 하나요?아니면 농협 어플을 통해도 신청 가능한가요?그리고 9영업일이 지나 이미 연결계좌로 입금이 돼버리면,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려고 할 때 그 금액이 ISA계좌로부터 나온 거라고어떻게 증명하나요? 은행만 가면 해결될까요? 은행원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불안하네요;;원론적인 얘기보단 농협은행의 경우에 국한하여 상세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세탁물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나요?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6개월 이내에는 문제제기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그런데 한 세탁업소에서는 세탁물 하자 접수 또는 문제제기는 세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단, 세탁물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 분쟁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세탁 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교묘하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는 듯 하지만 결국 7일 이후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하여 세탁업소 탓을 하고 싶으면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해와라 라는 것인데..이게 법규상 타당한 약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