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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속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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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나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6개월 이내에는 문제제기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한 세탁업소에서는

세탁물 하자 접수 또는 문제제기는 세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세탁물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 분쟁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세탁 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교묘하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는 듯 하지만

결국 7일 이후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하여 세탁업소 탓을 하고 싶으면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해와라 라는 것인데..

이게 법규상 타당한 약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표준 약관이라고 함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안인 점에서 개별 세탁소별로 7일의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동의하여 이용한 이상 7일 이후의 경우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탁소의 과실임이 명확한 경우로 볼 사안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그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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