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시끄러운새우튀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등기 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신축미등기 아파트 계약시 + 상속 중인 상황현재 상황신축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시집주인인 조합원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인 자녀3명이 있는 상태, 그 중에 1인만 그 집을 상속받고 그사람과 계약하려고 함.1. 공급계약서에 수분양자가 할아버지에서 상속받은 사람으로 바뀐걸 확인한다.2. 상속인 3명이 그 집이 오직 1명한테 단독상속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3.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1인이 임대인으로써 전세계약 가능1-3은 제 생각입니다.궁금한건 1번이 생략되도 사망즉시 자동으로 상속되니 2번만 있어도 집주인으로써 단독상속인이 증명되니 계약가능하다.1번도 당연히해야되고 생략될순 없다1번이 원래도 상속등기도 바로 안되어 오래걸리고 이것도 오래걸릴거 같아서요미등기 상황에 상속까지 껴잇어서 넘 걱정되어 올립니다
- 부동산경제Q. 규제지역 청약시 부부가 각자? 함께? 청약하나요이번 잠실르엘 청약시다자녀 특공 - 부부가 각자 청약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반공급도 부부가 각자 청약할수 있나요?그래서 총 4번 청약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고가 청약 주부가 당첨시 자금조달계획서청약통장은 와이프가 유리해서 주부인 와이프가 당첨댓을 가정햇을 경우입니다.-현상황-와이프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현재자금 13억-전세금 7억(계약은 와이프명의지만 모두 제돈..)-나머지 6억은 제 명의 예금과 주식입니다.만약 당첨시에 와이프에게 6억을 증여하고 그에 따라 지분을 맞출 예정이지만, 당첨 후 계약 당시에는 주부인 아내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세워야되는데, 6억 증여외에 금액은 어떻기 써야될까요..(공동명의시만 답이 나오는 계획서라...대충 적어낼시에 패널티가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