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청약 주부가 당첨시 자금조달계획서
청약통장은 와이프가 유리해서 주부인 와이프가 당첨댓을 가정햇을 경우입니다.
-현상황-
와이프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현재자금 13억
-전세금 7억(계약은 와이프명의지만 모두 제돈..)
-나머지 6억은 제 명의 예금과 주식입니다.
만약 당첨시에 와이프에게 6억을 증여하고 그에 따라 지분을 맞출 예정이지만, 당첨 후 계약 당시에는 주부인 아내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세워야되는데, 6억 증여외에 금액은 어떻기 써야될까요..
(공동명의시만 답이 나오는 계획서라...대충 적어낼시에 패널티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없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모두 본인의 자산으로 적게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이므로 6억 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6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해서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까운 세무사님께 상담을 해서 가장 절세적인 부분을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아내 명의로 청약 당첨되고, 자산이 남편 자산일 경우에는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편의 자금을 증여로 보고, 증여계약 및 신고까지 완료해야 추후 조사에서 문제 없습니다
대충 쓰는 것은 절대 안되고 애매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 기준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페널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아내 명의로 6억을 증여로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시고 증여 사실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신고서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처럼 현재 아내 자산이 없고 13억 중 7억 전세금은 아내 명의지만 사실상 남편 자금인 점도 전세금으로 명확히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아내분 단독 명의로 가시는 경우 위와 같이 증여하는 자금 내역이 빠지거나 누락 되면 국세청 의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소명 자료 요구나 증여세 추징이 들어갈 수 있으며 허위로 적으시거나 모호하게 작성하신다면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조달 계획서 미제출이나 거짓 기래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 증여는 명확히 증여로 기재하시고 전세금이 아내 명의 계약이지만 자금 출처가 남편일 경우 차입금 또는 증여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본인 자금 7억이라 쓰면 위장 기재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차입으로 기재할 경우 차용증 및 남편 자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편 자금일 경우 자칩으로 기재하시고 차용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